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2694회신일 2025.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30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크랩 등 사업자가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다.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04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2021.10.2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토요일 등인 경우 부가가치세 입금기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2021.10.2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694 (2025.12.30 회신),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35)
원 제목
스크랩거래계좌의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인 경우 납부기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