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폐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9건
'폐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 없이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뒤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할 때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다시 개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며 관련 손실금액은 사업 외 용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제조와 감면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되지 않고, 폐업 후 재개업은 사실판단한다.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