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외국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8건
'외국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시용역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시대행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등에 환급할 수 있다. 두 용역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