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직장발령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4건
'직장발령'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에 든 열거된 경비로 한정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와 통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및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정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지역인지는 직장소재지ㆍ통근방법ㆍ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직장발령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의 통근 가능 여부가 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