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기준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1세대가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인 농어촌주택의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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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 (2006.12.18 회신),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84)
- 원 제목
- 농어촌주택의 면적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