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기존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생활세금-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동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745 심판결정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633 심판결정2024.08.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967 심판결정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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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0.04.30 회신),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78)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