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회신일 2010.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30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기존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생활세금-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동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745 심판결정
    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633 심판결정
    2024.08.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967 심판결정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0.04.30 회신),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78)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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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