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행정소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행정소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