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6건
'세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