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미등기 양도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2건
'미등기 양도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0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서울 등 지정지역의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자산이 아니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1993.12.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470
-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1993.12.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