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0건
'양도소득과세표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에서는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는 해당 토지 등의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쓴다.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도시지역 농지와 재촌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