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장발령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의 통근 가능 여부가 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종전 주택과 새 직장 사이의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과 새 직장 사이에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더라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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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57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47)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