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60,1989.04.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60,1989.04.27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60,1989.04.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1560,1989.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60 인가 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1989.09.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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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81 (1989.06.22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68)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