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증빙서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0건
'증빙서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공동 양어장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택 출입을 위해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은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한 것이어야 한다.
대물변제된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대물변제 여부와 해당 비용은 사실관계, 공사내역 및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수와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