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발령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와 통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및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였다. 종전 주택과 새로운 직장 사이의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
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 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 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와 새로운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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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0 (1994.11.28 회신),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발령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24)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