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소수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9건
'소수지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의 경우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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