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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사람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생활세금시리즈 >
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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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2004.12.07 회신),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03)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