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상황이다.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2338,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당시 채무존재 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세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2.재산의 증여와 세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38, 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상속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간 증여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338 배우자 증여 시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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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45 (2002.10.30 회신),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3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