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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공동주택가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공동주택가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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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03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6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1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주택 가격이 없을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인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거래가격·임대료·비용추정액 등을 참작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