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상속증여세 › 학교법인

상속증여세의 학교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학교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61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9.05.1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4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개인 출연재산이 있는 학교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이고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의 5%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액과 출연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7.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0.10.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60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000.10.02 · 회신 후 개정 · 재산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1999.03.22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43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 해산 때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2026.06.26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2026.02.26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026.01.23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