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차명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2건
'차명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1
-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1997.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7
-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1997.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