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배우자 상속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산 합산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적법한 재산분할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가 지연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단순한 상속인 간 다툼은 분할기한 연장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한다.
상속공제의 적용방법과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각종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계산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도 있다.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상속예금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