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5회신일 2007.03.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6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국내 가족, 직업, 재산상태와 주소ㆍ거소의 명확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증여세 계산방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3.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증여세 계산 및 신고기한과 관할 세무서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 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으며, 증여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자료를 참조한다.

3.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5 (2007.03.16 회신),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40)
원 제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