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1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1794" alt="img12021794" > ┌────────────────────────────────┐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0" alt="img12023220"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부속토지와 함께 공급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는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3,4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를 부속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 6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재경부 부가46015-45, 1993.3.15 및 부가46015-938, 1999.4.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와 상가를 부속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정산하는지.

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지급일 전 납부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정산합니다.

2.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전에 납부받아 일정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요?
  • 부가46015-938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140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42)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할인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