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4239회신일 2022.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9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술지원·기술료수익, 수탁연구개발, 정부출연사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한다. 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605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0356, 2011.10.14.

수종의 과ㆍ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관련 사업부문만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1. 법규부가2011-0356, 2011.10.14.

전체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관련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그 사업부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2. 부가46015-4064, 2000.12.18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사업별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4239 (2022.04.19 회신),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05)
원 제목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과세(기술지원, 기술료수익) 사업과 과·면세(수탁연구개발) 사업, 비과세(정부출연사업 등) 사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