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다.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과 시설물 대관 등의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1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면세사업과 시설물 대관 등의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실제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각 사업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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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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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2019.06.24 회신),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2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ㆍ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