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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과세 진료용역의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년 7월 1일부터 각 호의 진료용역이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1년 7월 1일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단서에 따라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제7호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 및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회답
1.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 아니라 관련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된다.
2.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분과 면세분의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3.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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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회신),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3)
- 원 제목
-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표준 산정 방법 및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