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2회신일 2011.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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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30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과세 진료용역의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년 7월 1일부터 각 호의 진료용역이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1년 7월 1일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단서에 따라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제7호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 및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회답

1.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 아니라 관련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된다.

2.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분과 면세분의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3.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회신),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3)
원 제목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표준 산정 방법 및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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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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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