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9회신일 1997.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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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7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여러 겸영 지점을 둔 사업자의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한 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한다. 신축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고 본점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겸영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관련공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사업장을 여러개 소유한 사업자가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본점사업장의 신축관련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등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본점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각 지점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이 불분명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증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겸영 지점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신축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회답

1. 본점사업장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본점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이 불분명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2.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증가하면 같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9 (1997.04.17 회신),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68)
원 제목
겸영사업자의 본점사업장 신축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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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