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6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공급을 받은 자에 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서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의견서의 경우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계서류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 진행 중 재화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봅니다.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의견서는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계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회신),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34)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