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과 자산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99회신일 2012.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출채권과 자산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8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권 대가가 사업장별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영업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권 대가가 사업장별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반출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과 기타자산 영업권 등을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름

본문(원문)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영업권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별 영업권 대가가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릅니다.

3.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 대가를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4.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여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해당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99 (2012.11.28 회신), "매출채권과 자산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26)
원 제목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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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