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41회신일 2015.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2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이 지났다. 채무자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강제집행한 뒤에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5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476 , 2006.07.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476 , 2006.07.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551

○ 서면3팀-1476, 2006.07.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41 (2015.09.22 회신),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3)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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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