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105회신일 2001.09.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3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예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초과 대손세액의 환급 및 증명서류를 설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부가46015-3244<2000.09.19>, 부가46015-1672<1998.07.28>, 부가46015-104<1998.0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4, 2000.09.19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대손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 사항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부가46015-3244<2000.09.19>, 부가46015-1672<1998.07.28>, 부가46015-104<1998.0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4, 2000.09.19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대손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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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672 겸영 첫 과세기간에 판 고정자산도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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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
    2015.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0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05 (2001.09.03 회신),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70)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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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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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