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2회신일 2010.1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3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영위한다. 공급 관련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4592 심판결정
    2018.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713 심판결정
    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2 (2010.12.03 회신),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66)
원 제목
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