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지주회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3건
'지주회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후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한다. 분할 당시 요건 미충족 후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으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면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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