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법인세 › 수입배당금

법인세의 수입배당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4건

'수입배당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74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감면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았다면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잉여금 발생연도의 감면비율이 100%여도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02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등의 귀속과 주식 장부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련 적수와 이자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며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 누계로 계산하되 발생일은 넣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83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28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