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자회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자회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물었다. 기타주주가 실제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실제 교부 주식과 모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과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