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압축기장충당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압축기장충당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인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