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포괄승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포괄승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분할 시 임대용 부동산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와 자산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분할 후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한다. 분할 당시 요건 미충족 후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으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의 범위와 분할대가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예외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르며,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제3자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가액을 반영하면 그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