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정당한 사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정당한 사유'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순차 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환매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매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순차 개발상 불가피한 대기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