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근로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2건
'근로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 범위인지 판단한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정산보험료 손금귀속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추가보험료는 정산차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 제공일이 수입시기다. 보험료가 나중에 정산·확정되면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이며 질의1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법인이 조합에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저가 양도·배정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저가 양도에 관한 질의 2는 취득자금 원천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1986.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