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사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9건
'사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제공한 일정 사택은 제외되지만 요건 미충족 주택이나 출장직원 숙소에는 적용된다. 2004년 말 이전 양도에는 경과조치가 있으나 2004년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65
-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