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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조합에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저가 양도·배정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저가 양도에 관한 질의 2는 취득자금 원천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취득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법인 출연분 또는 자신의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배정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취득하는 자사주의 취득자금 원천이 근로자 본인이 출연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기금운영수입으로 우선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할 자사주인지 등 그 취득과정, 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 손비인지.
2.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
3.·4. 조합원이 배정받거나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관련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합니다.
2. 취득자금의 원천이 근로자 본인의 출연금인지 조합기금운영수입인지, 취득과정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3.·4.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면 배정할 때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취득가액과 원문이 정한 기준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3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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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96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60)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