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상여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3건
'상여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