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대손처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9건
'대손처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세무처리를 묻는다.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인수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세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