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원천징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5건
'원천징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4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국가에서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업과 예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가인 위탁사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가 귀속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환급세액은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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