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84회신일 1999.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7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종업원이 1998. 12. 31 이전에 무상 또는 저리 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했다. 자금대여기간 만료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차를 해지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했다.

질의요지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무주택 종업원이 1998. 12. 31 이전에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고,

1999. 1. 1 이후 자금대여기간 만료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동 주택을 양도 또는 임차해지한 후에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8. 12. 31 이전에 제공받은 주택자금으로 취득·임차한 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처분한 뒤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임차한 경우의 처리.

2. 1999. 1. 1 이후 추가로 대부한 주택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않는다.

2. 1999. 1. 1 이후 추가로 대부한 주택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84 (1999.06.17 회신), "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26)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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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