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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에게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하고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지출했다. 근로소득자의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 사적 비용도 지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붙임의 우리청 질의회신【법인46012-3960(1995.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3960(1995.10.24)】을 참고한다.
※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관련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임원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의 공장 등에 근무하여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 근로소득자의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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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960 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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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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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70 (2003.04.14 회신),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37)
- 원 제목
-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