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비상장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비상장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지분 25% 소유 요건과 과세연도 중 총주식 5% 이상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수익적소유자이고 해당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