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해당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해당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라는 법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회답

법령해석과-34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에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는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time datetime="2021-01-29">2021.01.29</time> 회신), "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89)
원 제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 1세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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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근로장려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