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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해당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해당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라는 법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회답
법령해석과-34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에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는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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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time datetime="2021-01-29">2021.01.29</time> 회신), "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89)
- 원 제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 1세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