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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대여금은 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전세금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그 계약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장려세제과-4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전세금에 대한 기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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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지원-2882 (2025.08.26 회신), "LH 전세임대대여금은 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988)
- 원 제목
-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