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단독가구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지원-28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가구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지원-2835 (<time datetime="2024-09-04">2024.09.04</time> 회신), "단독가구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57)
원 제목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근로장려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